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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vs 벌점 너무 헷갈리신다고요? 아리송한 모든 것, 지금부터 완벽정리!

슬기로운 상식

by 슬기토끼 2025. 3.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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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토끼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정차위반 스티커부터 무인단속카메라(과속·신호위반), 교통경찰의 현장단속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딱지’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받으면 “이게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벌금인지도 헷갈리고, 벌점도 달린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네 가지를 가장 정확하고도 알기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도 많이 들어, 단속이나 처분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용어가 헷갈리는 이유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모두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돈을 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종류인가 헷갈리는 거죠.

-과태료: 행정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지자체, 경찰청 등)에서 부과

-범칙금: 가벼운 범죄(경범죄·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 경찰이 부과하는 형사절차 간소화 처분

-벌금: 범죄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려 부과하는 금전형

 

이와 같이 부과 주체와 성격, 납부 기한, 미납 시 후속 절차 등이 전혀 다릅니다. 
벌점은 금전 처분과는 달리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속하는 점수 제도로,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교통법규라도,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에서 벌금까지 넘어갈 수 있고, 벌점 누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킵시다.^^

 

 


2. 과태료란?

-정의 및 성격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으로, 형사 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위반이나 무인단속 카메라(속도·신호위반 등) 에 걸린 경우 대표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표적인 사례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떼거나,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날아오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 경우 운전자 본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예: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 기간 및 절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감경(할인) 기간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견제출기간내에 자진납부하면 20%정도를 감경받고, 20일이 지난 뒤에는 가산금이 붙는 식으로 운용합니다.(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해서 내지 않을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가됩니다. 단 중가산감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각 지자체(시·군·구)나 경찰청 누리집, 은행창구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미납 시 어떻게 될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므로, 미납 시 ‘신용 불이익’, ‘재산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간 미납하면 차량 압류, 은행 예금 압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범칙금이란?

-정의 및 성격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의 성격을 갖습니다. 주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을 어겼을 때 해당합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만한 경미한 범죄(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국가가 ‘형사 절차’ 대신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교통경찰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
예: 음주단속 측정 거부, 안전벨트 미착용 등 중대한 위반이 아닐 때
속도위반·신호위반도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간 및 절차
경찰관이나 담당 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고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보통 10~15일 정도) 내에 은행, 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어떻게 될까?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어, 법원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받았는데도 불이행하거나 더 무거운 형사처벌 요건이 성립한다면, 범칙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그 외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벌금이란?

-정의 및 성격
형사처벌 중 하나로, 법원 판결(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형입니다. 즉,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법원이 형사재판(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대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
범칙금 고지를 받고도 납부를 거부해 심판으로 넘어갔는데, 판결이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경우

-납부 기간 및 절차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으며, 지정 기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어떻게 될까?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미납 시 징역 등 다른 방식의 형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계속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를 통해 벌금액을 일정 금액 환산하여 일수만큼 노동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5. 벌점이란? 운전면허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점수 제도

- 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특정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범칙금/벌금/과태료와는 별개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돈을 내도 벌점이 삭제되지는 않아요(별도의 교육이나 무사고·무위반 기간이 필요).

-벌점 누적의 결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일정 기간 면허 정지, 3년 이내에 40점이 넘으면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업 운전자(택시·버스·화물 등)에게 벌점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D씨가 6개월 내에 신호위반(15점)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10점)을 반복해 총 25점이 누적됐어요. 결국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한 달간 운전을 못 하게 되었어요.”

- 벌점 줄이는 방법
일정 기간 무사고·무위반을 유지하면 벌점이 소멸되거나 감경되기도 하고,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여 1년에 10점씩 벌점을 차감하거나, 교통안전교육 6시간 수강을 하여 20점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은 따로 경찰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것과 별개로, 경찰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범칙금·과태료 여부는 처분 방식이지만,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로 별개로 관리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정 교통위반(속도위반, 진로변경위반, 신호위반 등)에는 벌점이 따라붙고, 음주운전과 같은 벌금형에 대량의 벌점(면허 정지·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주정차위반 스티커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았다면? →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청·구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일정 기간 내 납부하면 감경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시속 60km 도로에서 80km로 달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차량 소유자에게 고지).
단, 경찰 현장단속 등 다른 절차로 적발되었을 때는 상황에 따라 범칙금이나 벌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면허가 취소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벌금 또는 그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에 현장단속

교통경찰이 직접 목격해 단속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벌금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A.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 신고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Q2.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재판받아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A. 법원에서 판결하기 전까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무죄 판결을 받는 예는 드물어요. 증거와 상황이 확실해야 하며, 만약 패소하면 벌금이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어 논리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Q3. 벌금을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돈이 없어도 노역장에서 일정 일수 간 노동으로 대신하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승인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Q4. 주정차위반은 벌점이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보행자 심각 방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별도 조항이 적용되면 벌점이 매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8. 마무리하며

교통법규 위반에는 크게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따르며, 운전자 면허 상태에는 벌점 제도가 추가로 적용돼요. 이 네 가지는 각기 다른 법적·행정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 자신이 받은 고지서와 처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서 미납 시 재산 압류나 가산금 문제가 발생하고,
범칙금은 경범죄에 대한 행정 간소화 조치로,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처벌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요.
벌금은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로,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등 강력한 대체 처벌이 뒤따를 수 있고,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직접 영향을 주니, 쌓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위반 자체를 피하는 것이겠죠.  교통안전은 나를 비롯해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벌금인지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교통법규 준수는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위반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운전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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