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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양방향 단속 시대! 후면 교통 카메라, 장비, 과태료, 단속 거리 등 궁금증에 대한 모든 것

슬기로운 상식

by 슬기토끼 2025. 4.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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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토끼입니다.

운전을 할 때 흔히 “앞쪽에 단속카메라가 있나?”만 신경 쓰게 마련이지만, 이제는 차량 뒤쪽을 촬영하는 후면교통카메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면단속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특히 오토바이처럼 앞번호판이 없는 차량까지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이 후면카메라입니다.

과연 어떻게 작동하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촬영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실제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만 모았습니다.

 

 

 

 

1. 후면교통카메라란?

후면교통카메라는 말 그대로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다양한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으며, 전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단속이 가능한 점이 큰 특징입니다.

후면 교통 카메라 (출처: 뉴스1)
후면 교통 카메라 (출처: 뉴스1)

 

 

<후면카메라가 필요한 중요 이유>

  • 오토바이 단속: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어 전면카메라로 잡기 어려움
특히 교통사고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 1.36%,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안전모 미 착용시는 6.40%로 늘어납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를 미착용은 후면 단속카메라의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인용: 경찰청 보도자료)
또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도 후면 단속카메라의 중점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사각지대 보완: 전면카메라만으로 놓치던 뒤편 단속 가능
  • 꼼수 차단: 일부 운전자가 앞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방지

 

결국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조차 위반을 포착하겠다”는 목적이며, 교통 법규 준수를 강화해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도입 배경과 본격 실시

후면교통카메라가 본격 도입된 배경에는 교통사고 예방과 무법 운행 근절이라는 명확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기존 전면카메라만으로는 법규 위반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특히 오토바이 불법운행이나 번호판 가림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죠.

  • 도입 초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 오토바이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개선 사례 발견
  • 본격 확대: 시범사업 결과가 긍정적이라 판단되어, 주요 간선도로·고속도로·교차로 등에 설치 확산
  • 지자체 협력: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각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하고 교통량 많은 곳부터 우선 설치

 

이후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 사고 다발 구간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운전자들이 이제는 “뒤쪽도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도 개발하여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장비를 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인용: 경찰청 보도자료)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출처:아시아 투데이)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출처:아시아 투데이)

 

 

 

다음은 경찰청 자료에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경찰청 자료입니다.

 

3. 작동 원리

후면교통카메라는 보통 레이더(RADAR) 혹은 지면 센서(코일 센서), 광학 카메라 등을 활용해 차량 속도와 위치를 측정합니다. 차량이 센서 구역을 지날 때 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뒤편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 속도 측정: 센서 또는 레이더가 차량 접근 속도를 실시간 감지
  • 자동 촬영: 제한 속도보다 일정 기준(예: 1km/h 이상) 초과 시 카메라가 후면 번호판 촬영
  • 데이터 전송: 촬영한 사진·영상이 관제센터로 전송, 차량 번호 식별 후 과태료·범칙금 고지 발송
  • AI·영상분석 기술: 일부 최신 장비는 다수 차량을 동시 추적하거나 차종을 구분해 처리

 

이처럼 자동화가 되어 있어, 운전자가 “카메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 전면카메라와 달리 차량이 지나간 뒤에 찍히기 때문에 “혹시 걸렸나?” 하는 불안감을 늦게 느낄 수도 있죠.

 

 

 

 

 

4. 과태료는 얼마인가?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초과 속도,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 승용차가 자동 단속(무인카메라)으로 과속했을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과태료 기준입니다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출처: 도로교통공단)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출처: 도로교통공단)

 

 

 

 

 

5. 단속거리

전면카메라나 후면카메라 모두 설치 위치와 카메라 성능에 따라 단속 가능 거리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후면카메라는 일반 도로는 50~150m,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100~200m(그 이상도 가능), 신호위반 단속은 사거리 후면에서 약 50m 이내 단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최신 고화소 카메라는 롱 레인지 카메라를 활용하여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속도를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면교통카메라
  • 도로 위 차량이 다가오는 모습을 포착
  • 앞번호판을 인식
  • 전조등이나 다른 차량에 가려지는 경우 간혹 인식 오류 발생

후면교통카메라
  • 차량이 지나간 뒤 후면을 포착
  • 오토바이 등 전면 번호판 미부착 차량도 단속 가능
  • 야간에도 높은 감도 촬영으로 상당히 정확한 식별 가능
  • 결국 양방향으로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단속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6. 안 걸리려면 어떻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법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후면카메라’만 피하려고 편법을 쓰기보다는,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교통안전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 규정 속도 준수: 과속은 안전에도 치명적이며, 후면·전면 어디서든 쉽게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버스전용차로·신호위반 금지: 후면카메라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차량의 후미를 단속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번호판 가림·훼손 행위 금지: 불법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최신 버전 유지: 카메라 위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무심코 위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QnA

Q1. 후면카메라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부(간선도로, 교차로), 국도, 지방도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됩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가 빈번한 곳, 오토바이 불법운행이 잦은 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Q2. 야간에 어두우면 번호판이 잘 찍히지 않나요?

대부분의 후면카메라는 적외선(IR) 조명이나 고감도 센서를 사용해 야간에도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라고 안 걸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Q3.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차이는 뭔가요?

과태료: 무인카메라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범칙금: 현장 적발 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동반 가능 벌점: 운전자 면허에 직접 반영 무인 단속이든 현장 단속이든, 최대한 위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후면카메라가 점차 확대되면서, “전면만 조심하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후면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 사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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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하며

후면교통카메라는 이제 단순히 “오토바이만 잡는 카메라”가 아니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질서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후면 양방향 단속이 자연스러워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힘쓰는 것이 과태료와 벌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로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교통단속 장비도 첨단화되고 있으니, “어디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이 후면교통카메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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